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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주도 전공노간부,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송고시간2005/01/14 08:47
울산지법 형사1단독 황진효 판사는 오늘(13)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전공노 울산 중구 부지부장
41살 배 모 피고인과 동구 지부장 39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금지된 파업투쟁을 성사시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피고인들이 파업 당일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두었다고는 하나 파업 돌입 당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씨와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전공노 파업 때
울산시 중구청과 동구청에서 각각 300여명이 파업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한편 피고인들과 전공노 울산본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