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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새 건축심의 기준 2월부터 시행
송고시간2005/01/06 08:24
울산시 건축위원회는 건축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다중 건축물 가운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과 구조 안전, 피난과 소방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의 때 분야별 관련 자료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는
공정성 확보와 울산다운 건축물 건립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의 형태와 색채, 조경 등
모두 10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심의기준과
건축심의도서 작성요령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