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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 고발. 진정 민원 크게 줄어
송고시간2005/01/06 08:24
수사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수사민원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일어난 총범죄
4만 8천 750건 가운데 수사민원 건수가 2만 556건으로
수사민원 점유율은 42.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천 3년 44.8%에 비해 2.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수사민원 건수도 10.8%인 2천 487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수사민원 접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퇴직경관으로 구성된 수사민원 상담관이나
즉일조사관제 운영의 성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민원이
총범죄의 절반 수준에 육박해 업무부담과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고소사건 접수보류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