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악취와 해충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유발과 매립지 사용기간 단축을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처리 과정 없이 바로 땅에 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책으로 현재 하루 170톤을 처리하는 중구와 남구 자원화 시설 가동 외에도 북구 30톤, 남구 7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지난 2천 3년 4월부터 부터 울산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려 직매립 금지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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