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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도시가스 체납요금 납부 유예
송고시간2004/12/20 08:59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못 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울산을 포함한 전국 29개
도시가스사와 협정을 맺고, 요금납부를
6개월 늦춰주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도시가스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기초생활자가 전국적으로 9만명에 이르고
체납규모도 600억원을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는 내년 4월부터 9월 중에 요금을 납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