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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음주운전 면허구제 확대
송고시간2004/12/17 09:04
울산지방경찰청은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도와
교통안전교육 수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면허구제 제도가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 운전 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
구제 요건을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했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되던 교통안전교육도 벌점 40점에 임박해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해 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