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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00억 부과
송고시간2004/12/15 09:16
울산시는 200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 206억여원 보다 5억 2천 800만원이 줄어 든
200억 6천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울산지역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 등지에서
수납하는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로 사용 본거지를 울산지역 내에 두고 있는
모두 19만 3천여 대의 차량입니다.
구. 군별로는 남구가 3만 9천 670여대에 74억 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만 970여대에 40억 9400만원, 울주군이
3만 230여대에 31억 2천400만원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줄어든 것은 새차와 헌차에 대한 차등과세 적용에 따라
건수와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시민들에게는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