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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72만 3천원
송고시간2004/12/11 09:05
울산시가 내년 전국체전 시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대를
위해서 7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울산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건설에 100억원, 시청 제2청사 건립에 100억원,
매곡 지방산업 단지 조성에 100억원 등 모두 70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72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 8천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까지 발행된 울산시 지방채 규모는
모두 5천 59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