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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_ 울주군, 부동산 중개업소 30곳 적발
송고시간2008/11/25 08:41
울주군은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3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백 9곳을
단속해,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간판표기를 제대로
지키기 않은 등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소 30곳을 적발했습니다.

군은 이 가운데 7곳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그리고 나머지 23곳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