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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노사정 갈등(R)
송고시간2014/08/13 10:17
ANC)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문제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중노위의 행정지도에도 임시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파업수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지청과 사측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법 파업이 발생할 경우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염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현대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지침에도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강행했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받아들일 수 없고 임금교섭이 여의치 않다며 다시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SNC)노조 관계자 "기아차는 조정중지를 해줬는데 우리는 행정지도란
것을 또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 내렸으니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재조
정신청을 낸거죠."

이에 따라 노조는 14일 조합원 4만7천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S/U)이 과정에서 노조가 당초 예정했던 대로 재조정 결과가 나오는
21일 이전에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이 됩니다.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20일과 22일로 예정돼 있어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일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과 노동지청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NC)현대차 관계자 "(파업을 강행하면) 당연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
죠. 빚게 되고. 또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저희 부품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
습니까. 그쪽에 피해도 본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같이 피해를 보는
거죠."

SNC)노동지청 관계자 "(재조정기간 내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파업이
되는거죠."
기자-"어떠세요. 파업을 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엔?"
노동지청 관계자 "조정기간 내에는 못하죠"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올해도 노사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