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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계모, 항소심서 극형 처벌해야
송고시간2014/04/15 00:47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오늘)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학대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항소심에서라도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계모 사건의 형량은 맞아 죽어가던 아이들의 고통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맞아 죽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때려서 숨져야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며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지적한 뒤
울산지검과 지법 등을 거명하면서 "모두 각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