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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2.8% 줄어
송고시간2005/02/19 08:39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이
평균 2.8% 줄어듭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낙동강물 사용량 감소로 부담금 부과계수가
0.133에서 0.119로 조정돼, 물이용 부담금이
오는 3월부터 당초 14.6원에서 14.2원으로
2.8% 포인트 감소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조정지역은 소규모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북구 강동동과 울주군
서생. 웅촌면을 제외한 울산시 전 지역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이란 낙동강 물을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가
상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주민지원,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