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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송고시간2005/01/31 08:56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신용보증재단 연합회가
오는 3월 1일부터 만여개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억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정책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으로,
보증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송업 또는 5인 미만 서비스업이며
보증한도는 최고 5천만원입니다.
소기업은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10인 미만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대상이며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특례보증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또 사고발생시 고의와 중과실이 없을 경우
취급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